코로나19 사망자 급증 변수 가능
수감자 투표절차는 까다롭고 복잡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한 주민이 사전투표를 한 뒤 공식 우편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집어넣고 있다. 시애틀=AP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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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에도 자격이 있다는 말이 맞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미국에선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했어도 선거일 전에 사망할 경우 포함 여부가 지역마다 다르다. 수감자들에게도 투표 자격이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모두에 해당하는 건 또 아니다.
미국 CNN방송은 1일(현지시간) "10년간 골수암으로 투병해온 20살 앰버 푸르고에프트가 지난 9월 사전투표를 했지만 최근 사망함에 따라 최종 집계에선 그가 행사한 한 표가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푸로그에프트는 투표권을 가진 생애 첫 대선을 맞아 뜻깊은 한 표를 행사하며 행복해했지만 결국 그의 표는 물거품이 됐다.
사전투표 참가 유권자가 선거일 전 사망하면?
푸르그에프트처럼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선거일 전에 사망할 경우 이를 최종 집계에 반영할지 여부는 주(州)별로 다르다. 미국 전국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최소 12개 주는 이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반면 12개 이상의 다른 주는 무효표로 간주한다. 나머지 주의 법률 규정은 명확하지가 않다.
대선 승부처인 경합주들도 이를 적용하는 데 차이가 있다. 푸르그에프트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한 위스콘신을 비롯해 아이오와·미시간·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주에선 무효표가 되지만, 애리조나·플로리다·조지아·오하이오주는 사망자의 사전투표를 인정한다. 경우에 따라선 이번 대선에서 '숨은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올해 대선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우편 및 조기 현장투표자가 9,300만명을 넘어선 만큼 실질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유권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CNN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대선의 결정적인 이슈가 됐지만 일부 지역에선 그 영향력이 과소 집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감자도 투표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첩첩산중'
사전투표에서 간과할 수 없는 유권자들도 있다. 미 전역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75만여명의 죄수들이다.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형적인 장기 복역수들 외에는 기본적으로 투표권이 인정된다. 메인·버몬트주와 수도 워싱턴에선 중범죄 복역수들도 투표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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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도소라는 장소의 특성상 투표권 행사가 말처럼 쉽지는 않다. 당장 유권자 등록 자체가 어렵다. 대부분의 주가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신분증과 집 주소를 요구하는데, 수감자들은 교도소에 들어가는 순간 신분증을 압수당하고 일정한 주소지가 없는 경우도 많다. 교정당국의 행정편의주의 행태가 수감자들의 헌법상 권리를 제약할 가능성도 높다.
수감자가 유권자로 등록하더라도 실제 투표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더 남아 있다. 우편투표의 경우 교도관을 통해 선거위원회와 우편투표용지를 주고받는 과정이 무려 7단계나 된다. 수감자들의 투표를 위해 봉사단체를 운영하는 캣 캘빈의 4년 전 경험담이다. "수감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5,000여명이 수용된 시키고의 한 교도소와 제휴를 맺었다. 1,700여명이 투표 참여 의사를 보였지만, 실제 유권자로 등록한 수감자는 600명에 불과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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