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위생사가 레진 충전했으면 불법"…과징금처분 취소 기각 SBS 원문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입력 2020.11.01 10:5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