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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방송 못한다…방통위, MBN에 전체 업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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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승인취소는 피했다. 하지만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은 피하지 못했다. 매일방송(MBN) 입장에서는 최악은 피했지만 앞으로 6개월간 고난의 행군을 걷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으로 자본금을 모집한 MBN에 대해 6개월간의 전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MBN의 이러한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승인 취소까지 가능하지만 최종 징계수위는 전체 방송업무 정지 6개월에 머물렀다.

구체적인 업무정지는 시작되기 전 1개월 전까지 방통위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MBN은 업무정지 14일전부터 종료일까지 방송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정지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이날 방통위원들은 MBN에 대한 징계 수위로 종편 승인처분(1안)과 6개월간 영업정지(2안 일부 및 전체)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 추천 상임위원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표대결로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한상혁 위원장을 비롯해 김현 부위원장, 김창룡 위원은 6개월간 전체 업무정지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추천인 김효재, 안형환 위원은 주시청 시간대를 제외한 업무정지를 주장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범죄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외주 제작사 처우, 시청자 권리 등을 감안해 6개월 업무중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창룡 위원은 더 강력한 승인취소 주장을 펼쳤다.

김 위원은 "6개월 영업정지시 애꿏은 직원들만 고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게 된다"며 "방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승인취소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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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효재 위원은 승인취소는 물론 전체 영업정지도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위원은 "차명 해소했고 전액 소각했다는 점에서 승인취소가 마땅한지는 의문"이라며 "벌 받아 마땅하지만 승인취소나 업무 전체 중지는 과도한 만큼 일부 영업중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형환 위원도 "6개월 전부 영업정지의 실질적 효과는 승인취소에 가깝다"며 "직원 생계가 위협 받을 수 있는 만큼, 새벽시간대 업무정지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리자 한상혁 위원장은 "일치된 의견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위원들 의견 조정에 나섰다.

일단 1안인 승인취소에 대해서는 3인의 상임위원이 동의하지 않은 만큼, 1안을 배제하고 2안 중 전체 정지 또는 일부 시간대 정지를 놓고 재논의에 들어갔다.

가장 강력한 안에 동의한 김창룡 위원은 "승인취소 외에는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2안으로 바꾸겠다"며 다만 "시청시간대 갖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전면 영업정지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형환 위원은 "최고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이 마땅하다"며 주시청대 시간 제외한 영업정지를 고수했다. 김효재 위원도 "6개월 업무정지는 승인취소와 다를바 없다"고 맞서며 여야 추천위원간 의견이 전체 업무정지와 일부정지로 갈리는 모습이었다.

위원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표대결로 이뤄졌다.

한상혁 위원장이 "6개월 전부 영업정지가 중한 처분이지만 그로 인해 방송사업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송전체 정지에 찬성표를 던지며 최종 수위는 전체 업무 6개월 정지로 결정됐다.

한편, 방송업무 중단은 통보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게 된다. 자막으로 화면에 업무중단을 시청자에게 알리는 식이 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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