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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종인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까지 나오면 ‘대국민 사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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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의힘, 대국민 사과해야”

세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가운데)이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 왼쪽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 형 확정과 관련한 여당의 ‘대국민 사과’ 요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까지 나온 이후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의 ‘대국민 사과’ 관련 질문에 “한 분(이 전 대통령)만 어제 확정 판결이 났고 기다릴 사안이 있으니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판결까지 나오고 나서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29일) 대법원에서 뇌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선고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최근 비대위 티타임에서 “재보선 전에 이명박·박근혜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고 말해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여당도 이에 맞춰 이 전 대통령의 판결 직후 국민의힘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당헌 ‘제96조 2항’을 개정하는 당원 투표를 실시하며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수순에 들어간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공당으로서 창피한 노릇”이라며 “말이 안 되면 법률도 바꿔서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일침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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