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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디밴드 멤버가 SNS 등을 통해 마약을 구입해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디밴드 멤버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5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SNS와 인터넷을 이용해 마약을 불법 거래한 후 구입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내용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해서 저지른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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