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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비리 의혹 13년 만에 끝…'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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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특검 두 번 거쳤지만 무혐의…'적폐청산' 수사에서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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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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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비리 사건이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다스(DAS)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결론과 함께 징역 17년을 확정지었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는 투자자문회사 BBK의 주가조작 의혹과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박근혜 당시 후보 캠프에서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했고, BBK 대표 김경준씨가 "BBK는 이명박 후보와 내가 함께 만든 회사"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후 BBK 주가조작 의혹과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을 놓고 수사가 벌어졌다. 도곡동 땅 판매대금은 다스의 설립자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도곡동 땅 주인이 곧 다스의 실소유주가 되는 모양새였다. 검찰은 도곡동 땅은 이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고, 이 전 대통령과 BBK 주가조작 의혹은 무관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 전 대통령도 "하늘이 두쪽나도 내 땅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BBK 특검이 시작됐다. 특검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BBK 의혹은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냈고,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내곡동 사저 의혹으로 다시 수사선에 섰다. 내곡동에 퇴임 후 지낼 사저와 경호시설 부지를 매입하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경호시설 부지는 높게 책정하고,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지불하는 사저 부지 매입가는 낮게 책정해 국가에 9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검찰이 남은 수사를 마저 진행했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적폐청산 수사가 개시됐고,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다시 꺼내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과거 진술을 뒤집으면서 반전이 시작됐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됐고 1·2심은 다스의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과 함께 각각 징역 15년,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9일 대법원은 2심의 징역 17년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의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판결 전날 이 전 대통령은 "사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변호인은 "지금 가서 대통령께 보고드리겠지만 대통령께서도 아마 참담하기 그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판결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네 번째 대통령이 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 비자금 사건으로 이 전 대통령과 같은 417호 대법정에 수의 차림으로 나란히 섰다.

당시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는 10개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 9개 혐의를 받는 노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아 수감생활이 길지는 않았다.

그 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말한 뒤 재판을 사실상 포기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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