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대에 대한 모욕은 무혐의
[저작권 한국일보]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제5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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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소·고발당한 류석춘(65)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반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업 중 류 전 교수가 한 발언이 논란이 된 지 약 13개월 만이다. 다만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모욕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반부 할머니들은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류 전 교수는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며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이들은 북한과 연계되어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의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류 전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에 종사했다는 것인가”라는 학생들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묻기도 해 성희롱을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연은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서대문경찰서에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ㆍ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류 전 교수는 7월 연세대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8월 정년퇴임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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