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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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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며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됐습니다.

정 의원은 투표 전 본회의장에서 정당한 사유로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고 출석 일자까지 검찰에 알려줬지만 그날은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검찰의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동료 의원들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투표를 가결 시켰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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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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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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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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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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