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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이르면 내년 1분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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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스마일게이트 스토브패키지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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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스토브(이하 스토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이르면 내년 1분기에 획득한다. 플랫폼을 가진 국내 게임사로는 처음으로 주어지는 자격이다. 인디게임 유통과 저변 확대,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해외 인디게임 합법 유통 길도 열릴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스토브는 자율등급분류사업자 획득하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내년 1분기 중 사업자 선정되는 것이 목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길 수 있는 게임사업자다. 하루에도 많은 게임이 출시되는 만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위탁해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삼성전자, 소니인터렉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SIEK), 오큘러스VR코리아, 카카오게임즈 등 8곳이다.

스토브는 스마일게이트 그룹 글로벌 플랫폼 사업을 전개하는 계열사다. '로스트아크', '에픽세븐' 등 PC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라이브 서비스를 비롯해 각종 게임 사용자 커뮤니티, 창의 콘텐츠, 가상현실(VR) 매장사업자 전용 플랫폼 서비스, PC 인디게임 유통 플랫폼 등을 서비스 한다.

스토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획득하면 스토브패키지 게임상점을 통해 국내 인디게임이 빠르고 쉽게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 인디개발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방법과 비용 그리고 심사기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와 업계가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인디게임을 지원 했으나 이러한 현실적 한계로 '키우기' '방치형' '클리커' 등 인디게임의 재기발랄한 모습과 거리가 먼 모바일 게임만 양산됐다. 자체등급 분류로 절차가 편리해지면 다양하고 질 높은 게임 출시를 독려하는 기반이 된다.

해외 게임 역시 스토브 플랫폼을 통해 국내법을 준수하며 국내에 배포할 수 있다. 해외 인디게임은 등급분류 방법과 비용 문제 등으로 국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스팀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국내 유통하면 게임법 위반이나 책임을 물을 주체가 없다. 수가 워낙 많은데다 게이머 지지가 공고해 현실적으로 유통을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6월 등급분류를 안내했던 스팀 게임 역시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해외 인디게임이었다.

스토브는 이미 '서클 엠파이어' 등 수준 높은 게임성과 재미를 확보한 해외 게임을 다수 입점시킨 바 있다. 합법적으로 양질 게임을 국내에 유통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

스토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멈추지 않고 인디게임 생태계 마련에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유통뿐만 아니라 개발자를 위한 공간,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는 게임잼 등을 실시해왔다. 게임을 알릴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고민해 다양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유재현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실장은 “게임등급심사에 대한 인디 개발사 부담을 줄여주고 많은 인디게임이 합법적으로 국내 이용자와 쉽게 만나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국내외 좋은 인디게임사와 협업해 훌륭한 게임성을 갖춘 게임을 선보여 건강한 인디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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