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3곳을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 불식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우선 지정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은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뤄졌다. 결합 전문기관은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2개 이상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결합된 정보 반출을 승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실질적인 데이터 결합이 가능하게 됐다. 가명 정보 결합 활용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가명정보 결합 활용 절차 예시 (자료=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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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결합 가능해짐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기록, 유전체 등 보건의료분야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생성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의료기관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가명 정보 결합, 분석이 가능하게 돼 빅데이터에 근거한 진단·검사와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결합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서비스 수요 발굴 및 모델 검증, 임상효과 확인 등이 가능하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적 공공정책 수립과 정밀한 정책 효과성 평가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
보건의료 분야 고부가 데이터 결합 사례 예시 (자료=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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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월 중 3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결합정보 활용을 조기 안착시킬 계획이다. 또 가명 데이터 결합과 활용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된다.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손쉬운 활용을 돕기 위해 정보제공과 결합 활용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가명정보 결합으로 미래의료혁신과 관련 산업 성장을 견인할 고품질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생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야별 현장 간담회 등 지속적 소통 창구를 마련해 가명정보 활용을 보건의료 분야가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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