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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퇴학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9일) 전북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모 고등학교 재학생 A 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군은 교사들의 다리와 전신 등 사진을 촬영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발견한 반 친구의 제보로 적발됐습니다. 사진첩을 확인한 결과 피해를 당한 교사는 7명에 달했고, A 군이 피해 교사의 거주지를 찾아가 우편함에서 꺼낸 '고지서' 사진까지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A 군은 과거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행각을 벌여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로 전학 조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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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도교육청은 우선 A 군에게 '가정학습' 처분을 내려 피해 교사들과 분리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지위법에 따라 문제가 된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며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만큼 실제 퇴학 처리가 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퇴학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 군에 대한 퇴학 결정과 함께 피해 교사들에게 특별 휴가 5일 및 심리상담 치료를 받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직 A 군에 대한 고소·고발장이 경찰에 제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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