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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검사-스폰서 2020년엔 없나"…김학의 무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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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일부 유죄…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앵커>

성 접대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2020년 지금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 시행사업자 최 모 씨로부터 지난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4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최 씨에게서 받은 돈에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강은봉/변호사 (김학의 전 차관 측) :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반박을 할 예정입니다.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다퉈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최 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줬다"며 "최 씨가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을 알고도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결심공판 당시 검찰 측 변론을 언급했습니다.

"이 재판은 10년 전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수사 당시 수감됐던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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