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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검사-스폰서 2020년엔 없나"…김학의 무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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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일부 유죄…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앵커>

성 접대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2020년 지금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