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등 수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4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고가의 그림과 현금, 수표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밖에 김 전 차관이 전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5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휘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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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4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고가의 그림과 현금, 수표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밖에 김 전 차관이 전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5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구성 : 김휘란,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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