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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