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주52시간에 대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 다섯번째부터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사진 = 중기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가 신노동연구회와 28일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노동부 데이터분석을 통해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월 임금이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10.2%(33만원), 30~99인 사업장에서는 6.2%(19.5만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주52시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효과다. 제조업 전체에서는 100~299인 사업장은 6%, 30~99인 사업장은 4% 임금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선박건조·수리 등 조선업협력사들은 공정 특성상 특정 기간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고객 주문에 따라 수주가 이루어지므로 근로시간의 변화가 크다"고 설명했다.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는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들의 가장 큰 이직 원인이 연봉으로 나타난 만큼 주52시간제로 임금이 낮아지면 타산업으로 인력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임금감소에 따른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업 현장을 대표해 참석한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조선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는데 불황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청장년층 취업기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크다"며 "생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수급이 어려운 직종(도장, 사상, 족장 등)만이라도 특별연장근로의 예외직종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