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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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법원과 감사원의 판단에 역행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원과 감사원이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미비를 근거로 금융사 임원을 징계하는 게 어렵다는 의견을 낸 상황에서 금감원이 관련 법 개정도 없이 직무 정지 등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9일 라임자산운용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곳에 대한 기관 제재와 임원 직무 정지 등 중징계를 염두에 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내부 통제 실패, 소비자 보호 실패 등을 이유로 든다. 반면 증권사들은 운용사 사기에 스스로도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지만 기관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해당 금융사가 펀드 선보상 등으로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데다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CEO에 대한 직무 정지는 과도하다는 항변이 나온다.
특히 금감원이 근거로 삼은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실패로 인한 CEO 징계는 법원과 감사원도 반대하고 있어 제재심과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서도 논란이 거듭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 통제 기준)와 시행령은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하며 운영과 관련해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들어 CEO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연초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책경고(향후 3년 임원 선임 제한) 중징계를 내렸지만 법원에서 '문책경고 취소 청구 가처분'이 인용된 점이다.
법원은 지난 3월 "(금융사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실이 명백히 존재하고, 피신청인(금감원)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17년 금감원 감사에서 금융기관 제재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두고 "불확정 개념을 사용해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사 잘못으로 기관이 제재를 받는 건 수긍하겠지만 임직원을 징계하는 건 당국이 아닌 주주나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시장 스스로 정화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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