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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비자발급, 영사 재량사항"…유승준 "병역법 위반 아닌 합법적 결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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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규정 검토 후 비자발급 허용 않기로" 국감 발언에 외교부 재차 확인

유승준 SNS 호소글 통해 "영구 입국 금지는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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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에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감사 도중 이태호 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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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에게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하루만에 유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통해 강 장관에게 호소글을 남겼다.


이에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비자 발급은 해당 영사가 제반상황을 감안해 발급하는 재량사항"이라면서 "비자신청이 있을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이날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라고 시작한 장문의 호소문을 통해 군 입대와 관련해 팬들과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병역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활동했었던 흘러간 가수"라면서 "2002년 2월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군 입대를 하지 않는 과거의 판단이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은 합법적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대중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겼고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판 받을 수 있다"면서도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는 않았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다"고 적었다.


이에 한국 정부의 영구적인 입국금지는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을 금지하는 게 맞는 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면서 "이것은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장관은 병역을 기피해 입국이 제한된 유씨에게 앞으로도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해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씨 사건과 관련한 지난 3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유씨의 입국을 허용하라는 것이 아닌 절차적 요건을 갖추라는 의미였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은 외교부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것"이었다면서 "판결 취지는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재량권을 행사하는 게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기피했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이 사안은 유씨의 소송으로 이어졌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유씨는 재차 7월 LA총영사관에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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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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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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