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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동훈과 육탄전' 기소된 정진웅…진중권 "추미애가 쪼아대서 그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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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머니투데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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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의 기소를 두고 "너그러이 용서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뎅부장이라고 좋아서 한 짓이겠냐. 위에서 추미애가 쪼아대니 그랬을 것"이라며 "권력에 의한 청부폭력이나 다음 없으니 (재판에서 다뤄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독직폭행은 법원·검찰·경찰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감찰 착수 뒤 소환에 불응하다가 지난달 추석연휴 전 서울고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고검은 피해자, 피의자 및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한편 자료분석 등을 병행했다.

서울고검 측은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사건 진행 중인 바,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장으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이에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넘어져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며 병원 입원 사진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후 정 차장검사는 승진해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했지만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봤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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