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학생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져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양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한 주차장 등지에서 14살 B양 등 여학생 5명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발로 복부를 걷어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담뱃재를 피해 여학생 머리에 털거나 쇠로 된 옷걸이로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A양은 또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이 고소하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사과하겠다"며 찾아가 재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발등 부위에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기까지 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A양은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5세의 어린 나이였고, 진지한 반성과 적절한 교화를 통해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 [SDF2020] 지적인 당신을 위한 '미래 생존 키트'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