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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故김홍영 검사 가해상관 불구속기소…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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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사건 발생 후 4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11일까지 같은 부 검사였던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모두 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