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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秋 "윤 총장, 언론사 사주 만남 감찰중"…직무정지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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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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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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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 중이라 밝혔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주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사적으로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다. 직무정지와 차장검사 대행 체제 등 조치가 잇달아 취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 내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검사윤리 강력에 대한 위반"이라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현재 감찰진행중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검사가 정치운동 등을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한다.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법무부 소속 감찰관이 감찰 절차에 착수한다.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7월 임명된 류혁 전 통영지청장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 청구와 함께 직무정지도 명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 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이뤄지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당장에 직무정지까지 명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감찰 결과 없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만남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를 비롯해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등에 대한 소명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직무정지를 했다가는 후폭풍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직무정지는 총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며 "그 여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까지 직접 미친다고 봐야한다.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 했다.

추 장관이 이제까지 취해온 조치들을 되돌아 봤을 때 직무정지 명령 또한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취임 이후에 단행한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등 일련의 행위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압박의 여러 수단에 불과하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또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물론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전례는 없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013년 '혼외 자녀 의혹'과 관련해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린 적은 있으나, 채 전 총장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감찰지 진행되지 못했다. 채 전 총장은 당시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 총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상대방 입장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과 연관지어 중앙일보 사주의 만남을 묻자 "삼바 사건은 밖에서 심하다고 할 정도로 지독하게 수사를 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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