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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정의당 "위성정당 책임"…황교안 불기소 처분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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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과 관련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당시 황교안 대표와 통합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당정치를 저해하고 국민의 투표를 왜곡한 위헌적인 위성 정당을 출현시킨 황 전 대표와 통합당의 법 위반을 간과할 수 없다"며 "수사 전반의 미진함을 비롯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 위법함이 있어 항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21대 총선 당시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황 전 대표와 통합당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 9월 29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경재 기자(econom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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