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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나 버렸잖아" 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한 40대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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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한 달가량 사귀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8일 0시 40분께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달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A씨(37)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넌 나 버리고 갔잖아"라고 하면서 A씨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저항하자 A씨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특히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해가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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