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반경10㎞ 농가 42곳 이동제한
방역지역 내 닭·오리 판매 금지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천안시 풍세면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정밀 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발병이 확인된 건 2018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농림부는 분변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통제 초소를 설치해 이동 차단에 나섰다. 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에 포함된 충남 천안·아산시, 세종시 등 3개 지역 철새도래지에서는 축산차량의 진·출입도 금지했다. 전국 가금류 농가에는 방사 사육을 차단하도록 했고, 중점 방역관리지역 내 소규모 농장들은 다른 농장의 가금류를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당국은 또 전통시장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제한 해제 때까지 천안 지역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전국의 전통시장과 이른바 ‘가든형 식당’에 대해서도 살아 있는 닭(70일령 미만)과 오리 유통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야생조류 분변 채취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0㎞ 내 42개 농가에 3주간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들 농가가 키우는 닭과 오리는 188만 마리에 이른다. 식용 달걀도 임상 관찰과 간이검사를 거친 뒤 이동승인서를 받아야만 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천안에서는 2018년 2월 산란계(달걀을 낳는 닭) 농가에서 검출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가금류 330만 마리가 도살 처분된 적이 있다. 9월 말 기준 천안에서는 407개 농가에서 459만 마리의 가금류를 기르고 있다. 봉강천 반경 10㎞ 내를 기준으로 61개 농가에서 13만여 마리의 가금류를 기르는 아산시도 이동제한과 농가 집중 방역에 나섰다. 13개 농가에서 가금류 80만7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세종시는 ‘긴급 행동명령’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발령하고 각 농가에 방역초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충북 청주시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육거리시장 내 가금류 판매업소에서도 저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면서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8일과 10일에는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올해 들어 처음이자, 지난해 이후 1년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했다.
천안·청주=신진호·최종권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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