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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32개월 만에 조류독감, 돼지열병 이어 가축 방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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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반경10㎞ 농가 42곳 이동제한

방역지역 내 닭·오리 판매 금지

이달 초 올해 들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데 이어 국내 야생조류에서도 2년8개월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했다. 가금류 등으로 번질 경우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천안시 풍세면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정밀 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발병이 확인된 건 2018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농림부는 분변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통제 초소를 설치해 이동 차단에 나섰다. 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에 포함된 충남 천안·아산시, 세종시 등 3개 지역 철새도래지에서는 축산차량의 진·출입도 금지했다. 전국 가금류 농가에는 방사 사육을 차단하도록 했고, 중점 방역관리지역 내 소규모 농장들은 다른 농장의 가금류를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당국은 또 전통시장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제한 해제 때까지 천안 지역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전국의 전통시장과 이른바 ‘가든형 식당’에 대해서도 살아 있는 닭(70일령 미만)과 오리 유통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야생조류 분변 채취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0㎞ 내 42개 농가에 3주간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들 농가가 키우는 닭과 오리는 188만 마리에 이른다. 식용 달걀도 임상 관찰과 간이검사를 거친 뒤 이동승인서를 받아야만 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천안에서는 2018년 2월 산란계(달걀을 낳는 닭) 농가에서 검출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가금류 330만 마리가 도살 처분된 적이 있다. 9월 말 기준 천안에서는 407개 농가에서 459만 마리의 가금류를 기르고 있다. 봉강천 반경 10㎞ 내를 기준으로 61개 농가에서 13만여 마리의 가금류를 기르는 아산시도 이동제한과 농가 집중 방역에 나섰다. 13개 농가에서 가금류 80만7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세종시는 ‘긴급 행동명령’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발령하고 각 농가에 방역초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충북 청주시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육거리시장 내 가금류 판매업소에서도 저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면서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8일과 10일에는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올해 들어 처음이자, 지난해 이후 1년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했다.

천안·청주=신진호·최종권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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