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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이 월세로까지 번지면서 정부가 안정화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월세 세액공제 확대 카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존 부동산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발언하면서 전세 대책에 관심이 집중됐다. 같은 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났다. 정부는 “전세대책 발표 여부, 시기 및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조만간 전세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가 신중론을 펴는 데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방안은 진정된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지금도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다 자칫하면 전세대출 확대가 갭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임대차 3법’ 보완 방안 역시 부작용 우려가 크다. 현재 1회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횟수를 늘리거나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까지 확대할 경우 전세난의 주된 원인인 ‘매물 잠김 현상’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각 시도가 적정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표준임대료’는 시기상조다.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려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돼 정확한 시세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작용이나 기존 정책과 충돌 우려가 없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거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면 월세의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요건이 까다롭다보니 2018년 기준 공제를 받은 인원은 약 34만 명으로 전체 월세 세입자의 7%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더라도 전세 시장과는 무관하다보니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는 전세대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거나 공공분양 물량의 일부를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급을 서둘러도 착공부터 입주까지 최소 2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산층을 겨냥한 30평대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시장 불안 이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이라며 “전세 대책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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