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납품사에 부당 성과금 요구…하나로마트 7.8억원 과징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납품업체 돈을 받은 농협 하나로마트에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물렸다.

공정위는 25일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모두 '하나로마트'라는 점포명으로 영업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새로 입점한 납품업자와 물류를 직배송 방식으로 바꾼 77개사에서 부당한 성과 장려금 22억1200만원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6억원과 재발방지명령 등을 내리고, 농협유통에는 과징금 1억8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