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료사진.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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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현대차그룹과 한국전력공사 등도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그룹과 한전은 2013년 공제한도로 인해 받지 못한 공제분을 이월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지자체가 법인지방세 관련 이월규정이 없어 불가하다고 맞서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25일 복수의 지자체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현대엔지니어링, 이노션, 현대오토에버, 현대종합설계와 한국전력공사가 법인지방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8월 5일, 한국전력은 8월 10일, 현대글로비스 등 5개사는 8월 27일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현대차는 161개 지자체에 29억원, 한국전력공사는 169개 지자체에 37억원, 현대글로비스 등 5개사는 83개 지자체에 1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3년 공제한도로 인해 법인지방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이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부터 공제받은 법인세 이월공제액에 비례해 법인지방세액도 공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까지는 법인지방세 관련 이월공제 규정이 없었으나 법인세의 10%인 부가세였기에 간접적으로 가능했다. 법인세의 경우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당해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이월공제가 불가능해졌다. 법인지방세가 '법인세 과세 표준'의 1.0~2.5%로 내는 독립세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누적 이월해오던 혜택이 끊기면서 기업들이 반발했다는 설명이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이월규정이 없다”며 “법 개정이나 별도 지침이 없다면 법에서 벗어난 이월공제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쟁점은 '납세자 신뢰보호'다. SK하이닉스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이유로 1심을 뒤집고 SK하이닉스 승소 판결을 내렸다.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정부는 법이 납세자 등에 불리하게 개정될 경우 개정 전 법률 존속성에 따라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개정 지방세법도 부칙을 통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현대차그룹과 한전도 2014년 법 개정이 없었다면 이월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으로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을 아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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