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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천안 야생조류, 2년 8개월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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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1일 재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 지난 2018년 2월 충남 아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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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지역 일부 사람 및 축사차량 금지 명령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 주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것은 지난 2018년 2월 1일 충남 아산 곡교천에서 확진된 후 2년 8개월 만이다.

농식품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천안 인근 지역의 반경 500m 안에 차량과 사람 출입을 금지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또 반경 10km 내 천안과 아산, 세종 등 3개 시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한다.

이밖에 전국 단위로 가금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을 구입 및 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니 닭과 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장은 어느 때보다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jh311@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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