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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대체복무제 내일 첫 시행…교도소 36개월 합숙 복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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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

대전·목포교도소에서 보조업무 수행

현역병과 동일 처우…11월에 2차 소집

뉴시스

[서울=뉴시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대체역 심사위원 임명 및 위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0.06.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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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역을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25일 병무청은 "26일 13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집되는 63명 전원은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체역에 편입됐다.

이들은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맡게 되며 복무기간 36개월 동안 합숙 생활을 한다.

월급, 휴가 등 처우는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고 휴가일수는 육군병과 동일하게 복무월 당 1.33일의 연가가 지급된다.

복무 중 근무태만이나 복무이탈 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복무를 이탈하면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연장되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 처벌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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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28일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taehoonlim@newsis.com


대체역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신설됐다.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으로만 규정한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병역 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달 30일부터 대체역 신청을 접수 받았다.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626명이다.

오는 11월23일 소집되는 2차 대체복무요원 규모는 42명이다. 내년도 소집 인원과 소집 일자는 국방부, 법무부와 협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과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매우 뜻 깊은 날"이라며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 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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