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두 자회사는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90여 명을 약정체결 없이 파견받아 매장에 근무시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물품구매공급과 직매입 거래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거래 전까지 계약서를 내주지 않은 부분도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하나로유통은 신규 입점하거나 직매입 방식으로 물류배송을 바꾼 업체 77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22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두 자회사가 납품업자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시스템 개선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 납품업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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