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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이건희 보유주식 18조, 상속세·지배구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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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물려받을 주식 등의 재산과 그에 따른 상속세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이 생전 보유한 자산 규모가 워낙 큰 데다, 해당 주식 자산 상속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병상에 누운 지난 수년 간에도 한국의 주식 부호 1위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총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 원이다.

이 중 대표적인 주식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이다.

이건희 회장은 이들 4대 계열사의 최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이다.

이들 주식은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라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모은다. 세무사 등의 평가를 종합하면, 이들 주식 평가액의 60%가 상속세다. 상속세법에 따라 30억 원이 넘는 증여액에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데다, 고인이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이었을 경우 평가액에 20%를 할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해당 주식은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 된다. 만일 23일 평가액 18조2251억 원이 상속세 총액으로 정해진다면 이에 20%를 할증한 후, 그 절반이 상속세가 된다. 상속세 자진 신고자에 적용되는 3% 공제를 고려하더라도 주식 상속세 총액은 10조600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속세다.

다만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의 상속세율은 50%로 적용된다.

상속세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상속인들이 이를 한 번에 납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9215억 원을 나눠 납부하는 것처럼 삼성그룹 상속인들도 관련 상속세를 수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해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주식담보대출이나 삼성그룹 일부 계열사 지분 매각, 배당 확대를 통한 배당 수익 확충 등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들 주식 가운데서도 특히 세간의 관심을 모을 주식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다. 그룹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보험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어 나머지를 매각해야 한다. 이들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약 4억 주(20조 원대)에 달한다. 그만큼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흔들린다.

가장 깔끔한 새로운 지배구조 방안은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전자로의 개편이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덩치가 워낙 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현재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율을 관련법에 따라 자회사 구조에 맞게 늘리려면 최대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한 자금 수준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우선은 이 부회장이 배당 이익과 삼성SDS 주식 등의 매각을 통해 이 회장의 주식 상속분 증여를 마무리하고, 관련법 개정 전까지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회장이 현재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재판을 여전히 받는 중이라 모든 승계 작업은 아직 불투명해 보인다.

프레시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함에 따라 그의 거대한 주식 자산 상속 전망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2년 7월 29일 이건희 회장 가족이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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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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