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뚝심'이 통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공통으로 빗발친 지적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하향 방침을 지켜냈다. 오히려 국감 전부터 떠들썩하게 벼르던 여당 내부에서도 변화를 끌어냈다.
이번 국감에서 정부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정치권의 목표와 달리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11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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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타 없이 끝난 기재부 국감…여당 내부 "과세형평 상 3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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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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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달 7~8일, 22~2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 확대는 국감 전부터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2021년 4월부터 특정 종목 3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 발생 시 지방세 포함 22~33%대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기준은 10억원으로, 단계적 대주주 기준 확대는 2018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명시한 사안이다.
대주주 여부는 연말기준 보유 주식 총액으로 결정한다. 즉 2021년 대주주 양도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선 올해 장 마감까지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매년 연말이면 대주주 기준 회피를 위한 매도물량이 쏟아지는데, 올해는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바뀌면서 연말 증시혼란 우려가 나왔다.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구분없이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맹공에 홍남기 부총리는 일찌감치 '세대(가족) 합산' 규정을 내려놓는 대신 3억원 기준은 고수하는 전략을 택했다. 여야의 질타가 이어진 국감 첫날 홍 부총리는 "세대합산 규정을 인별 과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현행 기준은 투자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가린다. 독립 경제생활을 하는 성인가구까지 부모 가구와 주식보유를 확인해야 하는 '현대판 연좌제'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대합산을 인별과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족합산 유지 시 대주주 기준을 6억~7억원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말 주식 매도세에 대해서도 "지난해 연말 4조원대 매도세가 나온 건 사실"이라면서도 "주가는 5.3% 올라, 대주주 기준 변경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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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변화는 여당에서 나왔다. 국감 마지막 날인 23일 기재위 소속 양경자 의원은 "주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대주주 기준을 바꾸는 것은 공정과세 방향이나 목적달성 측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합의대로 시행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 달라"고 발언했다.
대주주 3억원 기준 완화와 관련 여당 내부에서 나온 첫 공개지지 발언이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이날 오전 질의에서 "(시장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홍보해서 투자자, 국민이 안심하게 해달라"며 "자신이 있다면 3억원도 괜찮다"고 말해, 여당의 기류변화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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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기준 변경은 사실상 물 건너가…11월 정기국회·조세소위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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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투연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강화(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납세자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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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금융투자업계는 연말 대주주 회피매도세 등을 고려하면 11월 정기국회 전까지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기준 확대는 이미 소득세법 시행령에 반영돼 있는 만큼 이달 중으로 정부 입장 변화가 있어야 11월 정기국회에서 시행령 개정을 논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국감에 금융투자업계의 이목이 쏠린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다 할 결정타 없이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 논의는 11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가족합산 규정은 대주주 과세 기준 확대가 시행되는 2021년 4월까지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내년 1~2월쯤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행령의 상위규정인 소득세법에서 대주주 기준을 규정한 입법안은 변수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추경호 의원은 이번 국감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대주주 기준 10억원, 가족합산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시행령에 위임한 대주주 판단 기준을 본법에 명시하겠다는 것. 시행령보다 상위 규정인 법에 명시할 경우 시행령은 효력을 잃게 된다.
추경호 의원은 "법은 정부에 (의견을) 물어볼 부분도 아니다"라며 "시행령을 개정하든 말든 법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기재부 패싱 방침을 밝혔다. 국회 기재위는 야당의 법안 발의에 따라 추후 조세소위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다시 한 번 다룰 예정이다. 소위에선 대주주 기준을 본법과 시행령 어디에 명시할지, 3억원과 10억원 등 합리적인 금액이 무엇인지 등을 다룰 전망이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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