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보험사 21종 판매
환율, 해외금리 변동 변수
해지시 원금보다 적을 수 있어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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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고수익 상품으로 여겨지며 가입이 늘고 있는 외화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주의단계)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외화보험 상품 판매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소비자경보 발령을 통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화보험이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료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현재 10개 보험사에서 21종의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고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전략 등과 맞물려 외화보험 판매액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3230억원이었던 외화보험 수입보험료는 작년 9690억원으로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7575억원으로 작년 한 해 판매액의 78%에 달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외화로 거래된다는 점을 빼면 일반 보험상품과 성격이 같다.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돼 있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고, 해지할 때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환율과 해외금리 변동도 변수다. 보험기간 환율이 오른다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보험금을 받는 시점에 환율이 하락했다면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줄어들 수도 있다.
해외금리에 따라서도 만기 보험금에 차이가 생긴다. 금리연동형 외화보험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해 적립이율이 주기적으로 달라진다.
보험기간이 5년, 10년 등 장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고객은 외화보험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등을 활용해 외화보험이 가입자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판단하는 게 좋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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