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형사처벌에 징벌적손해배상 부과는 과잉처벌"
외국과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수준 비교(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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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법안 제정시 산업재해 예방 효과의 증대보다는 기업의 경영 활동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현장에 적합한 안전규제체계의 구축과 예방적 활동이 매우 미흡한 반면, 사업주 및 원청에 대해 과도한 처벌위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과 개선 방향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현행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형량은 세계 최고수준임에도 산재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는 등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반기 사고 사망자수가 전년 동기대비 5명 증가하고, 사고 재해자수는 4만4331명으로 3.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산안법은 Δ하청근로자 사망 시 원청도 동일하게 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Δ5년 이내 사망자(하청사망 포함) 반복 발생 시 형량 50%가중(10년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Δ법인(원청법인) 벌금 상향(1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국회의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사업주와 원청이 현장의 안전·보건규정를 모두 준수할 수 없는 현실여건에 대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사고발생시 사업주와 원청을 특정해 처벌수위를 질적·양적으로 대폭 상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무를 부여해 집행기관 및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쉽게 개입될 수 있어 국가의 형벌권이 과도하게 행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산안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구체적이나, 법률안은 '유해·위험방지'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처벌 수준에서도 현행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인 경우 10억원 이하 벌금)이지만 제출된 법률안은 사업주 및 원청(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과 법인 처벌(1억원 이상) 모두 하한선을 규정해 더 높은 수준의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법인 벌금의 경우 현행법은 10억원이 최대이나, 법률안은 20억원으로 상향했고, 현행법에 없는 매출액(10% 이하) 대비 가중처벌 규정도 도입했다.
경총은 법률안의 내용만으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이 법에 따른 처벌을 면하는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이는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법률안 주요내용 비교(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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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해당 법률안 제정 시 산재예방 효과의 증대보다는 과잉처벌 우려로 사고발생 시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만 증대시키고, CEO 기피 현상까지 초래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청 및 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원청에 하청과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 및 사고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안전관리의 실효성도 낮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청도 하청의 사고예방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나, 원청의 책임이 해당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하청보다 클 수 없다는 취지다.
경총은 또 피해자의 실질 손해를 넘어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3배~10배 이내)까지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사망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형벌로서의 기능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사후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기업 내 다양한 관계자(사업주·현장관리자, 원·하청)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 전문성과 다양한 산업현장의 특성에 기반한 예방정책 활동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경총 관계자는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산안법이 올해 1월16일부터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범위와 처벌수위를 추가로 강화하는 동 법률안의 제정에 반대한다"며 "사전예방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산업현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정책 수립, 민간기관 활성화 등 전문성과 다양한 산업현장 특성에 기반한 예방정책 활동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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