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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중기부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모집…벌점 경감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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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수·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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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20일까지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수·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20% 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 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업' 등 선정 요건을 충족한 곳이다.

선정된 기업은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Δ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Δ2년 간 정기 수·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 Δ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Δ신용평가 기관(신보·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수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또는 지방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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