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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외화보험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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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따라 납입보험료·보험금 변동

당국 "원금보다 환급금 적을 수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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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환율 변동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환율금리변동에 따라 납입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 상품시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 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다.

국내 예·적금 금리가 연 1%도 채 안 되면서 외화보험이 환테크의 수단으로 홍보·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외화보험 판매액은9,690억원으로 2017년(3,230억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판매액은 7,575억원으로 지난해 판매액의 78%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환율, 금리 변동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화보험은 환율이 오를 경우 납입 보험료가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면 받을 보험금이 줄도록 설계됐다.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돼 있어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이같은 위험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이 환테크 수단이 아니라며 소비자에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외화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는 고령층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본인에게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정인에게 가입 사실을 안내하는 제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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