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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식품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약 20여개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무농약’ 표시 농산물 ▲‘유기식품’, ‘무항생제’, ‘품질인증’ 표시 수산물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수산물 등 300건이다.
수거한 제품은 잔류농약,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식품첨가물 등을 검사해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를 통해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수거·검사를 통해 인증 위반 등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추세를 분석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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