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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광고 여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에 대해 광고주뿐만 아니라 이에 참여한 유튜버·인플루언서·유명인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합니다.
SNS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오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여기서 사업자는 보통은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관련 콘텐츠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심사지침은 이미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공정위는 바로 처벌에 나서는 대신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꾸려 뒷광고 자진시정 요청을 하는 등 연말까지 계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업계의 자율준수 활동을 지원하고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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