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식약처, 대형 온라인쇼핑몰서 '친환경' 농수산물 적합성 점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기농'·'무항생제'·'품질인증' 표시 붙은 식자재 300여개 대상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6∼30일 5일간 대형 온라인 쇼핑몰 20여곳에서 판매하는 친환경 농·수산물을 수거해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대형 유통업체나 백화점, 홈쇼핑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유기농'·'무농약' 표시가 붙은 농산물과 '유기식품'·'무항생제'·'품질인증' 표시가 붙은 수산물, 그 외에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수산물 등 300건이다.

식약처는 수거한 제품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식품첨가물 성분 등을 검사해 농·수산물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유기수산물'이나 '무항생제 수산물' 표시가 붙은 수산물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허용 기준치의 각각 10분의 1, 2분의 1 이내로 검출돼야 한다.

인증 기준을 위반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이나 형사 고발 조치도 내려진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에서 식자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급증했다"면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쇼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sy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