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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내주 결론…美ITC 최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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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조기패소 판결…유지 가능성↑

SK배터리 대표 "대화 통로 열려있어"…추후 합의 가능성

뉴시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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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1년6개월 넘게 지속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내주 발표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26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을 낼 예정이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는 27일 오전께 알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배터리 전쟁'으로 불리는 소송전의 발발은 지난해 4월께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29일(현지시간)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내 기술을 탈취했다는 이유다. 같은해 9월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 침해로도 추가 제소했다.

승기는 우선 LG화학이 잡았다. 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리면서다. ITC는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 모독 행위 등에 제재를 가한 것으로 해석됐다.

ITC는 이어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신청을 받아 들여 조기패소 예비판결 전면 재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의 제기 수용은 통상적인 절차로 알려졌다. 다만 ITC가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판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점쳐졌다.

'전면 재검토'는 이의신청 전체의 10~15% 수준으로 집계된다. 다만 그럼에도 조기패소 결정을 번복하기는 힘들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ITC 통계(1996~2019년)에 따르면 영업비밀 소송에서 조기패소 결정이 최종에서 뒤집어진 적은 없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배터리 소재 부품 모두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해 사실상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사의 합의가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상당한 입장차를 거듭하면서 결렬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최근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대표가 "마음처럼 되진 않지만 대화의 통로를 계속 열어두고 양 쪽 회사가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최종 판결 이후에라도 합의의 가능성을 열었다.

ITC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려도 변수는 있다. 미국 행정부가 이에 대해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LG-SK 배터리 소송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돼 예상보다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가능성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된 약 600여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2013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ITC 결정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거부권이 그것이다.

1916년 ITC 설립 이후의 전 사례를 살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6건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6건 가운데에도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한 거부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LG화학이 미시간주(州) 및 오하이오주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며 러스트벨트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SK이노베이션만의 편을 들어주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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