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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핸드폰 소액결제 사기당한 돈이 성인방송 B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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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 중국IP로 추적 불가…경찰, 기소중지 처분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사기당해 결제된 돈이 성인방송 BJ한테 들어간 걸 확인했는데, 돌려받을 수가 없다네요."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는 약 6개월 전 핸드폰에 도착한 택배 안내 관련 문자 메시지 속 링크를 클릭했다가 5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다.

링크 클릭을 유도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빼낸 개인정보로 몰래 소액결제 등을 하는 전형적인 신종금융사기 '스미싱' 수법에 당한 것이었다.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만 해도 몰랐던 피해 사실을 A씨는 50만원이 넘게 청구된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확인한 뒤에야 알게 됐다.

5분 사이에 무려 49만5천원이 5차례에 걸쳐 나눠 결제된 곳은 국내의 한 웹하드 사이트였다.

연합뉴스

스미싱 피해 소액결제 내역
[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지난 6월 10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추적한 결과 스미싱 사기로 소액결제를 한 웹하드의 이용자는 중국 IP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는 수없이 A씨 측은 직접 웹하드 사이트를 대상으로 피해 회복에 나섰다.

A씨의 딸 B씨가 웹하드 사이트에 어머니의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리며 환불을 요구했다.

웹하드 사이트 측은 '피해액이 결제한 즉시 일종의 사이버머니로 환전돼 성인방송 BJ에게 전부 보내졌다'고 설명했다.

또 '환전 수수료인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해줄 수 있으나, BJ가 가져간 돈은 BJ를 통해 직접 돌려받을 것'이라고만 안내했다.

이때부터 B씨의 지루한 싸움이 이어졌다.

B씨가 해당 성인방송 측에 문제를 알리자, 성인방송 측에서는 'BJ도 피해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BJ의 연락처는 개인정보 문제로 알려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래도 B씨가 계속해서 항의하자 이번에는 'BJ도 돈을 받은 대가로 '미션'을 수행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B씨는 지난 23일 연합뉴스에 "BJ가 돌려주고 싶으면 돌려주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는 답변에 너무 황당했다"며 "50만원이라는 돈을 사기꾼 본인이 현금화한 게 아니라, 성인방송 BJ 1명에게 바로 전부 보냈다는 것도 참 수상한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재 '기소 중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한 지 상당히 됐음에도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린다"며 "피의자에 대한 단서가 더 나오게 되면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미싱 관련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로 전화하면 되며, 이미 스미싱 피해를 본 경우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스미싱 문자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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