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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전세대란 속에서 어렵게 집을 구해 전세 계약했다면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 할 차례다. 대출 없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어쩔 수 없이 은행에 손 벌려야 한다면 먼저 정책 전세보증금 대출상품을 알아봐야 하겠다. 일반 전세대출 보다 한도는 적지만 금리가 훨씬 저렴하다. 소득기준에 따른 전세대출 상품을 소개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세전 연봉 3500만원 이하 근로자(기혼 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 기준)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금리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맞벌이의 경우 연소득이 부부 합산 5000만원이하면 된다. 자산 기준도 있는데 순자산가액이 2억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예비 세대주도 대출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면 이용할 수 있다. 병역 의무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금리가 저렴하다. 금리는 연 1.2% 고정이다. 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 이용 후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면서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면 된다. 현재 신한·KB국민·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에서 팔고 있다.
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된다. 신혼부부, 2자녀 가구 등 조건에 따라 연소득 6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임차 보증금이 일반가구·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주택에 살아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수도권외 주택 8000만원 이하다. 금리는 1.8~2.4%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도 판매 중이다.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로 같은데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수도권외 1억6000만원)이고,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액에 따라 1.2~2.1%다.
보증금이 더 필요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한도가 2억6660만원에 이른다. 지방의 경우 최고 1억7770만원까지 빌려 준다. 다만 이 상품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여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2.25~2.85% 수준이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가 90% 보증서를 발급하는 상품으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를 설정한다. 대출 실행 전 집주인에게 임대차 확인 전화를 하거나 우편을 보내는데 이 과정을 집주인이 귀찮아 하거나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니 대출 받기 전 미리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두자.
올해 서울시가 내놓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부부합산 소득기준 97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이 사업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2.64%인데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2000만원 이하 3.0%포인트 금리 지원, 8000만원 초과~9700만원 이하 0.9%포인트 이자 지원, 예비 신혼부부 0.2%포인트 등 서울시에서 이자 지원을 해준다. 2년씩 연장해 최장 10년 간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연장 시 소득에 따라 이자 지원이 줄어들 수 있고, 소득이 9700만원이 넘어가면 연장할 수 없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있다.
소득 기준이 없는 상품도 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요 은행이 맺은 ‘은행재원 협약보증 상품’은 주택금융공사가 90%를 보증하고 나머지 10%는 사실상 은행 신용대출로 취급한다. 이 상품 대출한도는 2억2200만원이고, 금리는 3% 후반이다. 급여이체, 예금상품 가입, 신용카드 실적 등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이자를 낮출 수 있다. 카카오뱅크 금리가 가장 저렴하다.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발급 상품도 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 보증금 5% 이상 계약금 영수증만 있으면 빌릴 수 있다. 개인 간 거래는 대출이 안 된다. 아울러 1주택자는 3억원 이내로만 빌려주며 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대출 신청 후 투가·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하면 대출은 회수된다. 돈을 더 빌려주는 만큼 금리는 2.96~3.66%로 다른 상품보다 높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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