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마스크 안쓸거야" 폭행에 난동…그러다 쇠고랑찬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요구하자

버스기사 폭행한 남성 징역 1년 6개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시비로 첫 구속

버스기사·경찰관 폭행한 이도 징역 10개월

아시아경제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오히려 주먹으로 맞받아친 이들은 법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상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시비로 처음 구속된 사례였다.


A씨는 지난 6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버스 승객에게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버스기사가 이를 말리자 목을 물어뜯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 외에도 외국인 여성에게 욕을 하고 개를 산책시키는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러한 범행은 A씨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벌어졌다. 2017년 11월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2018년 7월에는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1월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5월 6일 출소했다.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다 버스 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버스기사의 마스크 착용 요청에 소리 지르고 다른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버스기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출동한 경찰관을 손톱으로 할퀴고 멱살을 잡았다. 경찰서로 옮겨진 후에도 마음대로 나가려 하고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을 깨물기도 했다.


부산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택시를 타려던 40대 남성이 승차 거부를 당하자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C씨는 지난 22일 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 택시를 타려다 승차거부를 당하자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며 얼굴과 목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기도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해당 남성을 입건해 조사 진행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