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한국 공무원 총격사건을 정식으로 언급하고 국제 인권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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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 오후 유엔총회 북한 인권 현황을 보고 하는 자리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한국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제 인권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입경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총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북한의 인도주의에 극심한 위기를 불러왔다고 경고하며 북한 제재에 대한 부분 해제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북한 내 죄수들의 안전을 우려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보다는 개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 유엔 한국대표부도 북한에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에 적극 협력하라고 요청했다. 오현주 차석대사는 “북한이 철저한 합동 조사 요청에 응하기를 바란다”면서 “관련 협의를 위해 남북 군 통신선을 복구하고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와 협력을 계속하라는 권고 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과 국제사회의 강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는 지난달 21일 소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실종된 뒤 북한 측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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