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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는 정 의원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며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의 지시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당헌 당규상 징계 사유"라며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대표가 감찰단에 조사를 명하고 감찰단이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겠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28일 전까지 전향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채택할 수 있냐'는 질문에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표결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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