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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용돈주고 잠자리 제공한 건물관리인 살해 노숙인..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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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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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용돈을 주고 거처를 제공해 온 건물관리인을 살해한 노숙인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0)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을 해 오던 최씨는 부산의 한 옥탑방에서 거주하면서 건물 관리 및 화분 노점을 하던 A씨(사망당시 68)를 지난해 9월 새벽 1시께 찾아가 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평소 주위 상인들이나 노숙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호의를 베풀어 왔고, 최씨에게도 2015년 겨울부터 매일 용돈으로 약 1만원을 주고 자신의 옥탑방에서 잠을 자도록 하는 등 친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씨는 A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노숙인들에게 계속해 호의를 베푸는 것에 불만을 갖게 됐고, 건물 관리 일을 넘겨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A씨가 거절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는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음에도 평소 주위 상인들이나 노숙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호의를 베풀어 왔고, 피고인 역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살아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돼 그동안 용돈과 잠자리를 제공받는 등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아 왔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업인 건물 관리 일을 넘겨달라는 자신의 억지 요구를 거절한 것이 불만이었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생명을 짓밟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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