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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정위원장 "강력한 의지로 공정거래법 개정…재계와는 소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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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공정거래법이 일자리 창출 방해? 동의 안해"

"공정위, 구글 직권조사 2건 진행…연내 위원회에 1건 상정"

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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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에도 기존 계획대로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는 재계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다만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정거래분야 법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전속고발권' 폐지로 재계 우려가 불거진다는 지적에는 "재계와 소통하겠다"며 대화 의지를 전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주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 비율을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의 효과를 두고 "지배구조를 건전하고 투명하게 만들며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배구조 건전화를 통해 기업가치가 향상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 우리의 지주사 지분율 규정은 오히려 약한 측면이 있다"며 "(해외의) 많은 지주사들이 (자회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선 "재계에서 중복수사나 별건수사 소송남발의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계의 우려와 관련해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법무부와 2018년 MOU(업무협약)를 맺고 전속고발권을 폐지를 하겠다고 했으며 부처 간 약속을 존중하며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기존의 추진 계획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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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첫번째).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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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 위원장은 구글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진행되는 2건의 직권조사와 관련해 "구글 OS(운영체제)와 앱 관련 사건이 있는데 한 사건을 연내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공정위가 구글을 볼 때는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며 "경쟁을 복원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구글이 국내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플레이스토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애플 역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애플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다만 애플은 거래상의 지위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공정위의 직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공정위는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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