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박사방' 측에 돈을 보내는 등 관여한 혐의로 MBC 전직 기자 A씨를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등이 관련된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들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운영자 조주빈에게 돈을 낸 회원들을 파악하던 중 A씨의 송금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후 A씨의 포털 클라우드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MBC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 4월 '성 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A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취업규칙 위반을 근거로 A씨를 해고했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 [SDF2020] 지적인 당신을 위한 '미래 생존 키트'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