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놀이터 안전 불합격' 감춘 구청에 책임…1심 뒤집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이 부모에 8천만 원 배상하라"

<앵커>

6살 어린이가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에 대해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부모가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구청 측이 중요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오늘(22일)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구청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나온 1심 판결은 구청이 안전 검사 전에 놀이터를 개방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직후 실시한 안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