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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尹 "수사지휘 배제 위법" 나오자 마자…秋 "감찰할 것"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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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일 오후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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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수사' 보고 은폐 여부와 야당 정치인 관련 '차별 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장관은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논란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그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보자의 비위 주장은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이라며 "중대 비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했는지 여부를 감찰하겠다"고 언급했다.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선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위 등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살피겠다"며 "올해 5월초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 받은 후 8월 검사 인사까지 약 4개월 동안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여부도 감찰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알림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국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작심발언을 쏟아낸 이후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을 비롯한 5개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시켰다.

윤 총장은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면서 "수사지휘 배제는 검찰청법에 위배되며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적절성을 질문한 데 따른 답변이다.

1000억원대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옥중 입장문'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것을 두고선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 박탈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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